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2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5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해설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를 허용한다. 철회 시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위법한 처분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대상에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포함된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시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