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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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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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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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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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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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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