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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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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
시효제도의 공익성 때문에 시효를 불리하게 늘리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시효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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