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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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