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3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 본인 명의로 행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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