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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해설

대리행위의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 甲에게 착오가 없는 한 본인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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