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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해설

상품 선전·광고의 과장이나 허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판례는 그 정도를 넘어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본다. 사기·강박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고지의무 대상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한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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