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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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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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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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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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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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