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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대표기관의 행위 효과는 법인에 귀속하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법인 A가 지며,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ㄱ: 이익상반 사항에 관해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다.
- ㄴ: 원상회복의무는 대표이사 甲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A가 부담하므로 틀리다.
- ㄷ: 판례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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