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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해설
사단법인의 감사는 부정을 발견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은 감사의 직무로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부정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 보고, 그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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