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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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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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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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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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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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변경된 경우를 사정변경으로 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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