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부지사ㆍ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2
사업소
3
합의제행정기관
4
자문기관
5
출장소
해설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은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고, 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 사업소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속 행정기관이다.
- 합의제행정기관은 독립적 사무 수행을 위해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
- 자문기관은 자문 등을 위해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
- 출장소는 원격지 주민 편의를 위해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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