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3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4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해설
해임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정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징계 종류이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은 징계 종류이다.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징계 종류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징계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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