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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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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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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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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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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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해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도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관 상호 간의 승인·동의·지시는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판례).
-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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