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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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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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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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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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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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무효인 처분은 유지할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종류는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뿐이고 당사자심판은 규정이 없다.
-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판례).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 대통령의 처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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