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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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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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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문경고는 표창 대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판례).
- 국가기관도 다른 기관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판례).
-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은 공포권자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한다(판례).
-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다(판례).
- 국유 일반재산 대부 신청의 거부는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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