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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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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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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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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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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해설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설명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고, 즉시강제가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한다.
  •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는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고려사항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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