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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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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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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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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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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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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해설
취소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처분청은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 취소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실질이 장래효의 철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판례).
-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 직권취소 사유에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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