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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1
ㄱ: 헌법, ㄴ: 법률
2
ㄱ: 헌법, ㄴ: 법령
3
ㄱ: 법률, ㄴ: 법률
4
ㄱ: 법률, ㄴ: 법령
5
ㄱ: 법령, ㄴ: 법령
해설
빈칸에는 ㄱ에 법률, ㄴ에 법령이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14조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 ㄱ을 헌법으로 하면 법률우위·법률유보를 정한 법치행정 조문과 맞지 않는다.
- ㄴ을 법률로 하면 대통령령·부령·조례 등을 포함하는 법령등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 ㄱ을 법령으로 하면 법률유보의 근거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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