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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가 1회 불이행 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하고, 그 전에는 각 할부금마다 변제기부터 진행한다(판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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