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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5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해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시효 완성 전의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포기를 강요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며, 완성 후의 포기만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한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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