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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2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3
경개계약
4
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5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해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제145조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은 법정추인 사유이다.
- 경개는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담보의 제공으로서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가 하는 강제집행은 법정추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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