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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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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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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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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5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해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지만,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판례).

  •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제137조).
  •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것을 의욕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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