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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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3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5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고 보아 법정대리인의 권한 외 행위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판례).
-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도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제125조 단서).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 법리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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