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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3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그 채권자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제77조 제2항).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판례).
  •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제82조).
  • 민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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