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2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3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5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등기)을 정한 제60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전제로 한 제6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로 판단한다(판례).
- 임시이사 선임 규정(제63조)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판례).
-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법인사단에 유추된다.
- 해산 시 청산인에 관한 규정도 비법인사단의 청산에 유추적용된다.
-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규정(제35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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