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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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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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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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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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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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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한정후견이 아니라 성년후견에 관한 것이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12조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도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의 변경은 본인·친족·한정후견인 등 외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동의 없이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제13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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