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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한다.

  •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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