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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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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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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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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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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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해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으나, 그 시점은 소유자의 지료 청구 시부터라고 보았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에 그친다.
-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
-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에서만 의사 보충 기능을 하므로, 강행규정이 있으면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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