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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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해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는 직위해제 사유이지 직권면직 사유가 아니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 배제하는 잠정적 조치이고,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 직제·정원 개폐나 예산 감소로 폐직·과원이 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전직시험에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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