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검사
2
법관
3
국무위원
4
지방의회의원
5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해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는 4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설명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고위 일반직, 법관·검사 등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다.
- 검사는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법관은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지방의회의원도 재산등록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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