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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4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이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한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임용결격사유를 공무원 관계 성립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 이를 간과한 임용을 당연무효로 본다.

  •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기간제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이다.
  • 당연무효인 공무원의 사실상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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