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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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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3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5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해설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법률이 직접 부여한 대표로서 행정권한의 대리와 구별되므로, 대리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 대표는 법무부장관 자신의 권한 행사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대외적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실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대외적 권한이 위임청에 남아 있다는 점이 같다.
  •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 권한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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