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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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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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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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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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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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라는 후속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 乙은 그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인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제3자는 그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위법을 다투면 되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의무이행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뿐이므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은 할 수 없다.
- 거부처분이 취소심판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뿐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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