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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권리금의 보상
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해설

권리금의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토지·건축물 등 물건, 잔여지·잔여 건축물, 영업손실, 이주대책 등을 보상 항목으로 규정하지만 권리금 자체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은 명시된 보상 항목이다.
  •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
  •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인 보상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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