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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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4
가해 공무원은 자신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설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 스스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한다(헌법 제29조).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으로 성립할 수 있다.
- 가해 공무원은 경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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