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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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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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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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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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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정되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며,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는 국비 지원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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