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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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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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해설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고 기한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부담은 그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처분성이 있지만, 기한·조건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따로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부담 포함)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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