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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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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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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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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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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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더라도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의제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에 관련 인허가 거부사유를 들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다툼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이라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하여 인정된다.
- 법령상 관련 인허가 전부가 아니라 협의를 거친 일부만 의제될 수도 있다.
-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처분처럼 그것만 철회할 수 있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이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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