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 선행처분 | 후행처분 | |
|---|---|---|
| ㄱ | 대집행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 ㄴ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 ㄷ |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 계고 |
| ㄹ | 사업인정 | 수용재결 |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ㄱ(대집행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뿐이다.
판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인 경우에만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 ㄱ: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는 대집행이라는 동일 목적의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 ㄷ: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의무 부과와 의무 실현으로 목적이 달라 승계되지 않는다.
- ㄹ: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