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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甲…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2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1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2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3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5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해설

체납 임대료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법률이 체납 대부료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경우 그 독촉·강제징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국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물이 아니다.
  • 국유 일반재산의 임대(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임대료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이다.
  • 강제징수 절차의 독촉은 처분이므로 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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