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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7조…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ㄱ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 ㄴ )로 기간이 만료한다.
1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2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3
ㄱ: 산입한다, ㄴ: 말일
4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
5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전날
해설

ㄱ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에는 말일이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7조는 국민에게 시행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는 조합은 준비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
  • 말일의 다음날로 만료한다는 조합은 민법상 기간 계산과 혼동한 것으로, 시행일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말일의 전날로 만료한다는 조합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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