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 취소권
2
계약해제권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해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법률행위 취소권은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형성권이다.
-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 차임감액청구권은 의사표시로 차임 감액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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