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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3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5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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