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완성으로 인한 乙의 채권소멸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丙은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이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4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이 乙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甲이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 丙은 여전히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포기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원용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민법 제167조).
  • 물상보증인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므로 법원은 그 주장 없이 시효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7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