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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건 성취 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에 관한 부관이며 성립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47조).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2항).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상계는 소급효가 있어 시기를 붙일 수 없다(민법 제4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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