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乙의 甲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乙에 대한 甲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4
乙이 강박을 이유로 甲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
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취소권은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다.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일 뿐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강박에 의한 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방 甲의 이행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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