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채무 이행을 전제로 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 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ㄷ: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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