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추인은 甲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
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乙의 추인은 甲이 아닌 丙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4
甲이 乙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乙이 丙을 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거절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추인 거절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이 확정되므로 이후의 추인으로 효과를 되살릴 수 없다.
-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상대방에 대한 대항력만 제한).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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