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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요건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가 되면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도 사기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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